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 누가
- 만 18~39세 / 직장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