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울산광역시현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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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052-283-4323(내선번호 2391)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문의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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