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 누가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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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방법 : 현금지급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3
- 동구보건소/052-209-4467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