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울산광역시현금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누가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첫째아 : 20만원 이내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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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방법 : 현금지급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3
  • 동구보건소/052-209-4467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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