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수당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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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업인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문의처
-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