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누가
만 18~65세 / 구직자·실업자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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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문의처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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