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문의처
- 수원시/031-228-5899
- 용인시/031-324-4671
- 고양시/031-8075-4033
- 성남시/031-729-3698
- 화성시/031-5189-6267
- 부천시/032-625-4432
- 남양주시/031-590-4480
- 안산시/031-481-5977
- 평택시/031-8024-4401
- 안양시/031-8045-3104
- 시흥시/031-310-5938
- 김포시/031-5186-4152
- 파주시/031-940-5526
- 의정부시/031-870-6072
- 광주시/031-760-2211
- 광명시/02-2680-5521
- 하남시/031-790-5568
- 군포시/031-390-8913
- 오산시/031-8036-6075
- 양주시/031-8082-7171
- 이천시/031-645-3375
- 구리시/031-550-8668
- 안성시/031-678-5913
- 의왕시/031-345-3592
- 포천시/031-538-3645
- 양평군/031-770-3545
- 여주시/031-887-3614
- 동두천시/031-860-3397
- 과천시/02-2150-3844
- 가평군/031-580-2822
- 연천군/031-839-4074
근거 법령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