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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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