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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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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