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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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