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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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 축산담당부서
필요한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