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물

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축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 축산담당부서

필요한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6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