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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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기타

전화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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