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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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2.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