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현금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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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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