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 누가
- 만 19~65세 / 구직자·실업자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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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분야 교육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6636
근거 법령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