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현금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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