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