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1월 ~ 2월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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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근거 법령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