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현금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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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근거 법령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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