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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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문의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