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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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