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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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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