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강원특별자치도현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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