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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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
신분증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