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남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누가
대학(원)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 4. 1. ~ 2026. 5. 6.
담당
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필요한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
  •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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