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