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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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