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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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