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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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청년정책과/054-880-2764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