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누가
- 만 18~24세 / 농업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담당
-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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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