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누가
- 예비부모·난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