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담당
-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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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