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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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필요한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