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돌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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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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