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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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역 농협
필요한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식품산업과/064-710-314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