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누가
- 만 19~39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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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별도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