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 누가
- 만 3~5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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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