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수강권 지원(1인당 연 96만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방과후 수강권 연 96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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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학교와 초, 중, 고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방과후 수강권 연 96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시기 : 수시
필요한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