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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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방학 중 방임학생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2
- 교육복지과/053-231-0757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