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광역시현물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누가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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