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 누가
-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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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