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접수: 경기도교육청
- 언제까지
- 신청불요
- 담당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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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문의처
- 복지협력과/031-820-062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