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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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