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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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필요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4.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