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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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