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 지원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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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식비 지원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