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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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