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물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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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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