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이용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누가
만 18세 이하 /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3월
담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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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치료지원비 지원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치료지원 실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문의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6.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80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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