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00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