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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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정보 수정일 2026.02.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14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