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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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교육복지과/054-805-3285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