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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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기타
전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정보 수정일 2026.06.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