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특별자치도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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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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