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얼마나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센터
언제까지
분기별
담당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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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필요한 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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